앞으로 레미콘공장 등 날림먼지와 소음의 원인이 되는 시설들은 주민생활권에 자리잡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중구는 최근 레미콘공장 설립 불승인 처분을 놓고 해당 업체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해 9월 구에 항동7가 일원 레미콘 제조를 위한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했다. A업체는 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업체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레미콘공장 설립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인천지법(제2행정부)은 "인천 중구 항동7가 일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며 "이곳의 공장 설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이지만 레미콘공장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승소 판결로 레미콘공장 등 주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위해시설의 설립을 제한하려는 구의 움직임이 당위성을 얻게 됐다. 해당 지역 주민들 역시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면 날림먼지 발생과 소음 등으로 인근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돼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번 사례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지자체에 선례로 작용해 환경위해시설의 생활권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서구는 최근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이나 레미콘업체 등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과 상습 민원유발사업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고민이 컸다. 미추홀구는 현재 중구와 비슷한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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