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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신청사 조감도. /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내 신청사를 건립 중인 가운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존에 도가 소유하고 있던 공유재산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려했지만 진척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에 공유재산특별회계 폐지로 일반회계에서 423억 원을 신청사 건립 기금에 전출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지난 9월 매각이 이뤄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일대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이 반영된 금액으로, 이를 신청사 건립 기금에 전출해 건축 비용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신청사 건립 기금 중 건축비용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 편성에도 내년도에 필요한 건축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도의 신청사 건립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에 필요한 건축비용은 건립비 969억 원과 공동이용시설분담금 55억 원 등 1천24억 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423억 원의 예산만이 확보가 가능하다.

지난달 말 기준 신청사 기금 누적 적립액은 1천4억 원이지만 이미 대다수인 992억 원을 집행해 잔액은 11억9천800만 원에 불과하다.

도는 일단 올해 추경을 통해 195억 원의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내년도에는 기존에 매각을 추진했던 공유재산의 원활한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총 18개 공유재산(2천902억 원) 매각을 추진 중으로, 현재 매각이 이뤄진 공유재산은 4개(189억 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내후년에는 신청사 건립 전체 예산의 절반을 육박하는 1천943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건설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도청 기획부서에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상호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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