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1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여부 판단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신평사)와 사회초년생·주부 등을 배려한 비금융정보 전문신평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또 가명정보(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활용을 일부 허용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참석, 정부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분야에 새로운 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당정이 마련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평사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보증·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 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 정보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 정보 전문 개인신평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온 사회초년생, 주부 등의 신용평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을 단순화·시각화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도입해 개인신용평가, 온라인 보험료 결과 등에 대해 개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응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명정보 처리 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형벌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안전 장치도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