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일(민·파주3·사진)의원은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택시 사납금 제도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김 의원은 도내 택시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최근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 시 택시업체가 1년간 사납금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법인택시기사들은 과도한 근무시간과 열악한 근무 여건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납금 인상 금지와 요금 인상 1년 후에도 10% 내에서만 인상토록 하는 것도 이와 다 연결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택시요금 인상분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도 집행부는 항상 ‘노사 합의’만을 강조하고 있다. 노사 협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 편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체별로 사납금이 최저 12만 원에서 많은 곳은 20만 원이 넘어간다"며 "1∼2교대의 경우 하루 사납금이 26만 원이 넘는 기사도 있다. 대체로 월급여가 높아지면 사납금이 많다. 사납금 제도 폐지가 정답"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내년 하반기 개인택시에까지 도입될 예정인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팀스)의 전면적 보급이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법에 따른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팀스를 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액관리제를 위해서다. 노사 간 신뢰가 부족해 도입하려는 것으로 안다"며 "팀스가 도입되면 답을 내야 한다. 도는 전액관리제로 가는 쪽에 동의하지 않는 것만 같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실상 사납금 제도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 전액관리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노사 이해관계가 있고 각기 입장이 다르다 보니 도에서는 동의 또는 부동의 등의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남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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