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광특회계) 사용계획 확정에 앞서 경기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행정’을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실시된 도 교통국에 대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승원(민·고양8)의원은 최근 광특회계 사용계획에 대한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가 마무리된 데 대해 "도가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3일 도 교통위원회의 광특회계 사용계획 심의에 앞서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밟도록 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을 의결, 개정된 조례는 지난 13일 정식 공포됐다.

그러나 도는 조례 공포 하루 전 도 교통위원회 서면심의(8∼12일)를 진행, 도가 수립한 광특회계 사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시점상 조례가 실효되기 전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도가 내년도 광특회계 사용계획 처리를 위해 조례 공포일 전에 교통위 서면심의를 진행한 것은 의견 청취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당초 도는 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반대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특회계 사용계획(안)의 국토교통부 제출기한을 2014년부터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에 따라 차기 연도 광특회계 사용계획안은 4월 30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도는 그동안 2∼4개월가량 늦게 제출해 왔다. 올해도 이미 7개월 가까이 제출 시한이 지연된 상태였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도는 이미 제출기한이 7개월가량 지연된 상황에서 갑자기 서면심의를 진행했다"며 "서면심의 또한 회의 소집 절차도 없이 이메일을 통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조례 공포일은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여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의도적으로 의견 청취를 피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광역시설교통시설 특별회계는 택지·도시개발 등의 진행에 따라 사업자가 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광역도로·철도, 공영차고지 등 정해진 사용처에만 투입이 가능하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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