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치유재단, ‘부당한 내용’ 이행 못하고 … 처리 방안 논의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 치유재단이 공식적으로 해산됐다.

21일 정부는 재단법인 화해 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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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 치유재단이 공식적으로 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57억8000만 원인 재단 잔여 기금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 원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화해 치유재단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 체결된 위안부 협의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러나 위안부 협의는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의 의사를 포함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특히 위안부 협의는 일본이 사죄 없이 합의금 명목으로 10억 엔을 지급하기만 하거나 이를 빌미로 일본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반발을 낳았다.

이날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대응을 하기 바란다”며 “3년 전의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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