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는 22일 소회의실에서 민·관 화재 예방 네트워크 구축 및 자율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 관련업체 간담회를 가졌다.

안양소방서.jpg
간담회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주요 추진사항 안내 ▶2018년도 소방 관계 법령 개정사항 소개 ▶주요 위반 사례 안내 ▶공사현장 주요 적발 사례 및 불이익 처분 유형 안내 ▶법령 해석상 모호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정요안 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렴 공감대 형성과 소방시설 유지 관리 철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