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반면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이후 환수된 금액은 68억 원가량에 그쳤다 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당한 몫이 아니다. 나의 몫이 아닌 돈을 챙기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사술을 쓰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기초생활급여 수령 자격 없음을 알고 받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 수령이라 하겠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내에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기초생할보장 급여 부당 수령으로 적발된 건수는 1만5천525건에 달한다. 사례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대상을 초과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보유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고도 기초생활급여를 지급받은 사례,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수령했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부당 지급된 급여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60%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국고를 축낸 것이다. 부당 수급자 중에는 부지불식간에 급여를 받은 경우도 더러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수령 자격 없음을 알면서 받은 경우는 환급에 이어 의법조치가 이뤄져야 하겠다.

 우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두고 있다. 동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도처에서 공금횡령 등 부정이 자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다. 적발되면 의법조치한다는 누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부정 수령 등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부당한 행위를 방치할 경우 종국에는 국고 손실을 가져와 나라 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모두의 공공의 적이 아닐 수 없다. 부정한 금품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한시바삐 사라져야 할 적폐 가운데 하나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이 돌아가도록 하는 사회야말로 진정 우리가 지향하는 정의로운 사회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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