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한규택 사무총장의 정치활동을 두고 ‘파면’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경기도의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한 사무총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등의 지원에 나선 것이 해임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원웅(민·포천2) 의원은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인사관리 규정 74조의 징계기준표를 보면 ‘정치운동 금지위반’ 조항이 있다"면서 "한 사무총장의 활동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면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 사무총장에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치운동을 한 사실에 대해 질의를 하는 과정에 해당 사실을 시인 받았다"며 "이사장인 도지사에게 보고해 이사회 소집에 나서 징계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인사관리규정에는 징계기준에 정치운동 금지 위반 사항이 포함돼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에 해당한다.

정윤경(민·군포1) 부원장도 "징계규정이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해도 문제가 제기됐다면 경기도는 이를 정리하고 조치하려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후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임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적으로 없다. 인사관리규정은 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계사항에 해당될 경우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사장(이재명 도지사)께 요청해서 절차를 요청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 사무총장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제7대 경기도의원과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 지난 2015년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