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 업체 등 5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대곶면을 중심으로 주물주조업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92곳을 집중 단속(10~11월)해 관련법을 위반한 56곳을 적발했다.

A 다이캐스팅공장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했으며, B 주물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반사로시설을 운영하다 각각 들통났다.

또 C 금속공장도 이형제 폐수를 발생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사전허가(신고)없이 운영하다 현장에서 시료채취 후 발각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이상의 불법 환경오염시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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