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연속해서 3회 이상 받지않은 경우 해당 차량을 말소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차량 운행 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개정안은 미수검 차량을 말소등록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8월 말 기준으로 114만여 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고, 미수검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차량이 60만 대를 넘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심을 달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검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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