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비식별 정보라는 개념을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로 구별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비식별 정보에 익명정보와 가명정보가 혼재돼 용어 사용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 명확한 개념 정립을 전제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된 법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한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해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해 생성한 가명정보는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사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체계가 정비돼 IT·빅데이터 등 다양한 산업의 진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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