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마를 밀수입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초 미국 뉴욕 제이에프케이(JFK)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대마 2천258g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마를 자신의 신발 10켤레 속에 나눠 담고 특유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 부직포에 향수를 뿌려 진공포장된 대마와 함께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며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범행은 대마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수입한 양도 매우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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