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 한 주택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A(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가능동의 한 주택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 B(7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상 문제로 B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B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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