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8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행위’가 금지됐으나 인천지역 내에서 소방용수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 올 8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행위’가 금지됐으나 인천지역 내에서 소방용수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관련법 강화에도 소방용수시설 인근의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소방활동의 원활한 보장을 위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3개월여가 지났음에도 소방용수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지역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역 내 소방용수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모두 654건이다. 이 중 과태료 부과는 261건이며, 징수한 과태료도 1천여만 원에 이른다.

22일 계양구 한 이면도로에서는 차량 노점상이 상자 더미로 소화전을 가로막은 채 좌판을 펼치고 영업하고 있다. 부평구의 한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도 인근에 위치한 공장 화물차량에 가려져 소화전 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지역 내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인천소방본부는 개정법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일정 부분 지자체에 기대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인근에 설치된 노상주차구역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70여 개소의 노상주차구역이 소방시설 인근에 위치해 있다. 노상주차구역은 대부분 4월 ‘주차장법’ 개정 이전에 설치됐다.

개정된 ‘주차장법’은 담당 지자체장이 노상주차구역을 설정할 때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인근에 있는 노상주차구역은 해제돼야 하지만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곳에 주정차하면 위법이 되지만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라 다툼이 예상된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