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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특례사업 공모 목록에 포함된 인천시 서구 연희공원 조감도.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 서구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공원 70%, 공동주택 30%)이 초등학교 신설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주변 초교 3곳 모두 통학거리가 1.5㎞를 넘어서 초교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소규모(12∼18학급)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학교부지만큼 공원이나 아파트 부지가 줄어들고 건설비용도 추가돼 사업자가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22일 시에 따르면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17만5천894㎡(71.02%)에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 시에 무상기부하고, 7만1천773㎡(28.98%)는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다. 사업시행자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이다.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을 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249.91%의 용적률을 적용해 최고 39층의 아파트 1천665가구(12개 동, 총면적 23만9천904㎡)를 지을 계획이다.

이 아파트 주변 초교는 경서·서곶·청라초 등이 있다. 약 2∼3㎞ 떨어져 통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방의 10차로 도로가 있어 위험하다. 법적으로 초교 통학거리는 1.5㎞ 미만이어야 한다. 연희공원 내 아파트 규모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교육부 초교 설립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교육부는 4천∼5천 가구 정도 돼야 초교 설립을 허용한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도 초교 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연희공원 특례사업 허용조건으로 초교 설립을 시교육청과 협의하라고 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또 있다. 시교육청은 초교 부지비용이 아직 책정되지 않았지만 학교 시설비용만 150억∼200억 원가량 들 것으로 봤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중투위 통과를 원활히 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자도 초교 설립비용을 댈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건은 교육부"라고 했다.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설립을 허용한 사례는 드물다. 연희공원 아파트가 인천에서 처음이고, 울산 두왕초(18학급)와 대전 신탄진초 분교(13학급) 등이 있다.

시는 청라지역 초교가 부족해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어려울 경우 분산 배치도 고려하고 있다. 공원과 아파트 부지 조정, 학교 건설비 등 해결 방안을 시교육청, 호반건설 컨소시엄과 논의할 방침이다. 초교 신설이 허용되면 시는 학교용지분담금(약 40억 원)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초교가 문제가 되고 있어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호반건설이 비용을 들일지 결정이 나지 않았고, 신설이나 분산 배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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