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빠졌던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가 지역사회의 이슈로 재점화되고 있다. 군공항 이전 추진 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실시를 골자로 다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서다.

본보는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개정안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방향을 2회에 걸쳐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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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공항 이전 화성시민 집회. /사진 = 기호일보 DB
김진표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최근 발의한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이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갈등 ‘2라운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군공항 이전 찬성 주민들은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와 주민 반대에 부딪힌 군공항 이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개정안 마련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반면 군공항 이전 반대 주민들은 해당 개정안에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22일 국방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 등 23명은 지난달 29일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찬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도입’,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의무 발의’ 등 총 2가지다.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도입은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첫선을 보였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모델로 삼았다. 군공항 이전사업의 경우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후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한 뒤 찬성 의견이 과반수가 나오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를 의무화했다. 국방부 장관은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해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후보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보다 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발의 권한을 제한하되 신속한 행정처리를 강조한 개정안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조항이 새로 추가된 가장 큰 배경에는 예비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장과 주민 반대로 인해 군공항 이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구·광주·수원 등 3개 시는 2013년 군공항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전후보지 선정 등 추진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전후보지 자치단체 및 주민 반대로 인해 군공항 이전에 진도를 못 빼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군공항 이전 반대 주민들은 해당 개정안이 주민투표 발의 및 유치 신청을 강제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서관석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일부 정치인들이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견은 무시한 채 군공항 강제 이전을 위해 군공항특별법 개정에 나서려는 시도는 지방자치의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우리 시의 입장에 반해 군공항 이전을 계속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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