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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의 선거캠프에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 등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22일 수원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 소속 공무원 A(5급)씨와 B(6급)씨 등에 대해 열린 재판에서 벌금 400만 원과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군기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에 용인시민의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납세자 명단 등의 개인정보와 시정계획 등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주소와 전화번호 등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다만, A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해 벌금형만 구형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백 시장의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전 용인시 고위공무원 C씨에 대해서는 구형을 연기했다.

2014년 퇴직한 C씨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백군기 현 용인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A씨 등을 통해 확보한 시민들의 개인정보 등을 백 시장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0월 초부터 올 4월 초까지 다른 지지자들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금지)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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