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간호조무사 등 노동자 7명의 임금과 휴업수당 총 5천102만 원을 체불하고 도피 중이던 A의원 대표 배모(70)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배 씨는 올 8월부터 퇴사한 노동자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노동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지난 19일 근로감독관에게 붙잡혔다. 배 씨는 최근 4년 동안 모두 3억3천745만 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상습 체불자로 파악됐다. 피해 노동자는 50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노동자 6명의 임금 3천500만 원을 떼먹고 벌금도 안 내 지명수배를 받았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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