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도내 75개 재활용 고형연료 제조·사용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환경  법률 위반 27개 업소를 적발한 가운데 22일 수원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2일 압수물을 공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경기도가 도내 75개 재활용 고형연료 제조·사용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환경 법률 위반 27개 업소를 적발한 가운데 22일 수원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2일 압수물을 공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불법으로 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사용해 환경오염을 야기해 온 경기도내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고형연료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에서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 과정을 거쳐 만든 연료를 의미한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도내에서 가동 중인 전체 75개 재활용 고형연료 제조·사용 업체를 수사한 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7개 업체는 전체 점검 대상 업체(75개)의 36%에 달한다.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준수사항 위반 4건 ▶폐기물 무허가 관련 3건 ▶폐기물 보관 부적정 9건 ▶정기검사 미이행 2건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 관련 위반 5건 ▶오염도 초과 2건 ▶품질검사 부적합 2건 등이다.

A업체 등 9개 고형연료 제조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보관장소에 지붕이나 침출수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시설 없이 폐기물을 방치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연료로 불법 소각하다 덜미를 잡혔으며,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 배출 배관이 끊어진 상태로 고형연료를 제조하다 적발 대상이 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 가운데 폐기물 무허가 처리, 보관 부적정 등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20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업체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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