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최근 공원 조성 예정 부지인 수정구 태평동 7277번지 일원에 불법 설치돼 있는 개 도축시설을 강제 철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경찰, 경비, 공무원 등 약 500여 명의 인력과 중장비를 투입해 이 일대를 불법점거 해온 개 도축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2014년 이 곳에 밀리언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보상절차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보상·수용절차를 마쳤지만, 일부 업주들이 이전을 거부하며 시설을 불법 점거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행히 철거과정에서 업주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태평동 개 도축단지는 인근주민 및 동물보호단체 등의 지속적인 철거 요구가 있던 곳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의 개 도축시설이 철거됐다"며 "태평동 일대를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시는 철거한 부지에 잔존한 폐기물 처리 등 환경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오는 2020년 12월까지 약 3만7천㎡ 규모의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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