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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의순 연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경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위)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수사권조정법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법안 심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이번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것으로, 경찰이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갖는 대신 검찰은 사법 통제 역할을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해 검찰과 경찰이 견제와 균형의 수평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등과 같은 막강한 권한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는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없는 사법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검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발생하는 ‘제 식구 감싸기’, ‘전관예우’, ‘특정인 비호’ 같은 대표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적 병폐가 나타났으며, 그 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경찰·검찰의 이중 조사에 따른 국민의 불편 및 재판의 장기화도 초래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수사구조권 조정을 통해 경찰은 수사업무를 하는 데 집중하고, 검찰은 기소업무라는 각자에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한다. 현재 사법체계는 식민지 통치라는 특수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권력의 집중을 낳았고, 권력의 집중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파생했다. 이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체계를 만들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2018년도 정기국회에서 수사권조정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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