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올해 4월과 9월, 10월에도 접수를 받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시의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안정된 정주 여건을 마련해 결혼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면 가능하다.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1%, 1년 동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청년, 신혼부부, 근로자 등)을 대출받은 경우 또는 올해 이미 지원을 받은 가정 등은 제외된다. 2018년 혼인신고를 한 가정은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접수되는 대출이자 지원은 2018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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