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주의 한 병원에서 어깨와 허리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이 잇따라 사망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어깨 수술은 무면허 의사가, 허리 수술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계 내에서 영업사원, 무면허 의사, 무면허 보조인력 등 불법 인력이 동원된 대리진료, 대리처방, 대리수술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이 최소한의 도덕적·법리적 분별 능력마저 상실한 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조롱했다는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들이 자행하는 불법에 대해 언제까지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침묵할 수는 없다.

 어깨관절 수술 후 사망한 환자는 의사면허가 취소된 이 병원 행정원장이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환자 수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다. 의료법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재교부를 받아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그 이전에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수술이 이뤄진 것은 물론 수술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다. 더욱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의한 대리수술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할 문제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기기 설치 및 기술적 조작 등을 위한 제한적 수술실 출입이 아닌, 사실상 수술 참여 또는 수술 집도가 목적이었다면 이는 명백히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이다. 이를 방조·교사한 의사는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이다.

 대리수술은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수술 중 사고나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대리수술은 사고 후 처벌 여부를 떠나 윤리·도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환자를 다루는 의사가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각 단체는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명확한 입장 표명과 법·원칙에 따라 더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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