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조직원에게 현금을 송금해 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사기 방조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A(26)씨와 B(58)씨를 검거하고, 이 중 주범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께부터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5억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고, 그 대가로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계좌 임대 및 가상화폐 수금 업무를 하면 거액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됐다"고 실토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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