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실수로 차량을 조작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께 남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약 1m 후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4%였다. 그는 대리운전기사가 간 후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차량이 약 1m를 이동해 뒤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충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집안이 더울 것 같아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자고 가려했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 차량이 후진하게 됐을 뿐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여진 판사는 "차량 기어가 후진으로 돼 있었던 점, 정차돼 있던 지점은 특별히 차량이 뒤로 굴러갈 만큼 경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기어를 조작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고의의 운전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며, ‘운전’이라고 함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사람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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