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검단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로 인천도시공사 쪽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주 등과 조성사업 협의를 마친 신검단산업단지개발㈜는 반발하고 있다.

25일 시와 공사에 따르면 지난 23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로부터 ‘검단2산단 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다음달 13일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방침이다.

시는 서구 오류동 일원 84만3천555㎡에 3천859억 원을 들여 공사가 검단2산단을 짓는데 동의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공사의 2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시의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시는 NPV, B/C, IRR 등 타당성 분석 결과, 공사가 검단2산단 사업을 맡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생산유발 1천707억 원, 소득유발 424억 원, 고용유발 1천379명 등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시의회에 낸 동의안에 담았다.

공사는 검단2산단 조성으로 인천 북부권역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민간에 비해 낮은 조달금리와 낮은 분양가(3.3㎡당 239만 원) 등으로 개발이익(324억 원)이 나면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재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신검단산단개발 측은 공사의 사업계획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또 토지주까지 포함된 민간 컨소시엄의 검단2산단 사업권을 가로채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검단산단개발 관계자는 "공사의 토지보상가는 3.3㎡당 47만 원으로 탁상감정가 60만 원보다 13만 원이나 낮게 책정됐다"며 "검단2산단과 접한 검단1산단은 공사가 3.3㎡당 264만3천 원에 분양하는데, 10년 전보다 25만3천 원이나 낮춰 파는 것은 강제수용에 나서 토지주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는 검단1산단을 추진하면서 지원시설용지를 총면적의 5.9% 배치해 총 분양수입의 16.7%인 2천220억 원을 책정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53.8%가 미분양 상태"라며 "공사는 검단2산단에 총면적의 4.8%를 지원시설용지로 배치해 12.8%인 537억 원의 수입이 있다고 사업계획을 짠 것은 분양수입을 부풀려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포장해 시를 속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시장 결재를 받았고 산업입지 및 개발법에 따르면 투자의향서 성격이 무게감이 없고 토지사용권이나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법률"이라며 "투자의향서나 토지주 사용권 허가를 받았다고 해 우선권이 있다는 주장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