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시요금 인상이 인상율, 인상 시기 등을 서울시와 발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기본요금은 3천800원, 시외요금 할증은 20%에서 30%로 늘어날 전망이다. 요금 인상에 따른 수익금은 근로자(기사)들을 위해 쓰자는 의견에는 택시업계가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시는 지난 23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 기본요금 인상안은 3천500원, 3천800원, 4천 원 등이 나왔다. 유력히 거론된 안은 서울시와 같은 3천800원이다. 특히 시와 택시업계는 용역에서 13∼14% 인상안이 검토됐지만 최저임금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5∼6% 더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거리요금은 144m당 100원에서 134m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4초만 줄이기로 논의했다. 심야할증은 오후 11시로 1시간 앞당겨 기본요금 5천400원(기존 2㎞→3㎞)을 받거나 심야할증요금을 시외할증처럼 30%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시는 다음달 11일 택시정책위원회를 열어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6일 시의회에 요금 인상안을 올린다. 다음달 말 요금인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와 택시업계는 서울시·경기도와 요금 인상 시기 등을 맞추기로 해 내년 2월께는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는 공청회에서 시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펫(애완동물)택시, 공항·항만을 활용한 관광택시, 버스·지하철 연계 환승제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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