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및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관련자가 구속됐다.

25일 검찰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석담)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4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B(63)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김 군수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검찰은 이 돈이 김 군수의 선거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B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한 언론사에 "김 군수가 5년 전 민선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향응·성 접대를 받았다"고 제보한 바 있다.

이후 김 군수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 내용을 반박한 뒤 해당 언론사와 기자, B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B씨도 "김 군수에게 정치자금도 몰래 빌려줬다"고 추가 폭로하면서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 군수는 이 같은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10월 17일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한 뒤 수사를 벌여 구속했다.

검찰은 B씨가 준 돈이 김 군수 선거에 사용됐는지, 김 군수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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