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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백군기 용인시장이 끝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등 혐의로 백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 용인시 고위공무원 A씨 등 백 시장의 지지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 1월부터 4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A씨 등 자신의 지지자 4명과 함께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한 뒤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시장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지지자 B씨가 사용하던 해당 사무실의 임대료 등(보증금 1천만 원, 월세 198만 원)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선거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 확보’라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거나 언론에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알리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중요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고, 선거공보물에 담긴 내용은 공약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백 시장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사실상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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