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피고소인에게 확인한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25일 민원인 A(56)씨에 따르면 지난 22일 강화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부동산계약 및 묘지 이전 약속불이행 등으로 3천여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강화서 민원실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고소 내용을 피고소인에게 확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원실장은 당시 "A씨에게 부동산 문제 등으로 민사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어 접수가 어렵다"며 다짜고짜 A씨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소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 내용을 확인했다. 접수도 안 된 고소장 내용을 피고소인에게 알려 준 셈이 됐다.

접수단계에서 고소 내용을 피고소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수사규정상 잘못된 접수 절차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에 대해 강화서 민원실장은 "민사사건 같아서 확인차 피고소인에게 물어본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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