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원이 ‘깜깜이 아파트 관리비’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연숙(민·향남읍·양감면·정남면)시의원은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주택의 자회사인 ㈜부강주택관리가 향남부영아파트 관리비를 과다 부과했다"며 "입주민에게 돌려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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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원은 "향남부영아파트 6개 단지 5천800가구에 대한 부강주택관리의 관리비 부과를 화성시청이 감사한 결과, 행정지도 71건과 시정명령 6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며 "지난 4년간 전기료, 수도료, 난방급탕료 등의 이익잉여금이 3억9천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강주택관리 아파트 관리비를 외부 회계전문가를 통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부강주택관리는 3억9천만 원의 관리비 과다 부과 금액을 받드시 손해 본 당사자들에게 직접 환급하라"며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등을 통한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업체 선정과 운영에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더욱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강주택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의해 1년에 1회 감사한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해 주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주택과 관계자는 "이 아파트의 경우 잡수입에서 발생한 이익을 입주민들이 내는 관리비에서 차감해 주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보관해 문제가 되지만, 해당 사안은 형사고발 사항이 아니다"라며 "임대주택의 외부 회계감사는 임대인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이 경우는 제외사항"이라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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