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결국 목숨을 잃게 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0일께 인천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78)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버지에게 "모시기 힘드니 누나 집이나 고모 집으로 가서 지내라"라고 말했지만 피해자가 거절하자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 당한 후 몇 시간이 지나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사망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박재성 판사는 "피고인은 폭행 후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두고 나와 방치했음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형제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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