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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도시공사 전경 <기호일보DB>

인천시가 검단1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단1산단을 조성하면서 약속한 기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돈이 되는 산단 지원원시설을 너무 많이 잡았다가 분양이 안돼 빚만 늘린 꼴이 돼서다. 그런데도 인천도시공사는 공공성을 앞세워 검단2일반산단 사업시행자로 나설 요량이다.

26일 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2006년 시와 도시공사, LH는 검단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3자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검단신도시 예정 터에 난립한 공장을 검단1산단으로 옮기면서 검단신도시 사업자인 도시공사와 LH가 5대5로 검단1산단 일원 기반시설 공사를 하기로 했다. 이 중 도시공사와 LH는 협약내용 중 70% 정도만 이행했다.

 도시공사와 LH는 봉수대로 지하차도 1개소, 중로 1-515호선(500m·서구 오류동 1064), 중로 1-140호선(400m·오류동 395-160) 등 3곳의 기반시설공사를 하지 않았다. 시는 해당 공사비가 5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했다. 도시공사와 LH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인천지법에 협약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1차 변론이 있었다. 시는 도시공사와 LH가 검단신도시 사업협약에 따라 기반시설공사 3곳을 마무리하라는 입장이다.

 검단1산단 준공과 검단신도시 사업 3자간 협약은 별개로 검단신도시 사업자로서 도시공사와 LH가 이곳 주민들을 위해 기반시설공사를 전부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도시공사와 LH에 이행하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거절당했다. 도시공사와 LH는 광역교통망 인허가 당시 기반시설 3곳이 검단1산단에 필요하지 않다고 인허가청(시·국토교통부)이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3월 검단1산단이 준공을 마쳤는데, 이제와서 시가 딴소리 한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는 현재까지 검단1산단 지원시설용지의 53.8%인 7만1천647㎡의 미분양금액 1천193억 원을 안고 있다. 또 20m 완충녹지에서 전환한 공장용지 등 산업시설용지 미분양금액 290여 억 원 등을 합해 지난해 말 검단1산단 조성으로 2천894억 원의 부채를 안았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져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수요가 없다고 판단해 제외했다"며 "시는 최초 협약대로 무조건 이행하라는 상황이라 기관간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입지정보센터에) 지금 공개된 지원시설용지 비율, 미분양율은 다 틀린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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