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인천세관 휴대품 통관팀은 총기, 금괴, 마약 등의 밀수 적발 외에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관세신고를 유도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며 "여행객들에게는 친절한 자세로 대하지만 법 위반을 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최근 해외를 자주 다니며 적법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일부 우범여행자가 증가하는 추세며 그 수법도 다양해 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인터넷카페 게시판 등에 ‘국내 입국시 세관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등을 공유하다 적발된 여객, 무작위 선별 검사시 난동을 피우는 여행객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무작위 선별검사시 심하게 난동을 피운 여객에게는 물품검사 방해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악성 민원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 도입과 최신 폐쇄회로(CC)TV, 음성 녹취 장비 등을 통해 민원에 대한 공정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국장은 내년 6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관세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고,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사업구역 선정과 추가 보완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세관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긍정적인 협조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인천세관 휴대품 통관 직원들도 감정노동자에 속한다. 국민들의 격려와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며 "인천공항으로 출입국할 경우 반드시 자신이 소지한 고가의 물품과 구매한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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