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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C가 개발하는 아파트 등이 들어서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6공구 전경. /사진=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자 간에 개발이익 및 부지환수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치열하다. 민선 7기 시정부도 가세해 개발사업자가 그동안 송도 6·8공구 랜드마크 개발에 쓴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천명하면서 민·관(民官) 갈등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26일 인천경제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등에 따르면 151층 인천타워를 중심으로 랜드마크 시티로 계획된 송도 6·8공구를 놓고 양측은 현재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SLC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A11·A13블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A8블록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SLC와 인천경제청이 다툼을 벌이는 핵심 원인은 양측이 2015년 1월 맺은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사업계획 조정합의서’에 있다.

2012년부터 4년간 80여 차례가 넘는 협상 끝에 합의서를 이끌어 내 서명했지만 구체적 개발이익 환수방식이나 땅값(조성원가)의 산정근거, 우선 공급토지의 추가 조정 방식 등이 자세히 담겨져 있지 않았다. 151층 인천타워의 무산 책임에 대한 이유도 없다. 인천경제청과 시는 4년이 지난 지금 이 합의서를 민간사업자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땅을 추가적으로 더 환수하고 아파트 개발이익도 빠른 시일 내에 가져 오겠다는 생각이다. 인천경제청은 2007년과 2009년에 맺은 개발협약과 토지공급계약을 2015년 변경하면서 당초 주기로 했던 땅(228만㎡)의 85%(194만㎡)를 회수해 약 4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시 공무원 월급도 줄 수 없었던 디폴트(채무불이행) 직전의 상태에서도 벗어났다. 그러면서 SLC에 공동주택용지 34만㎡만 개발하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단서가 있었다. 7개 블록 총 40만㎡를 내주면서 A12·15블록이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부터 송도 6·8공구 실시계획변경 건으로 SLC에 조정안을 제시했다. A12블록은 34만㎡ 규모에 맞추기 위해 인천경제청이 회수하고 A8·14·15·16블록의 가구수 상향 조정은 불가하다고 했다.

SLC는 A12블록의 회수는 인정했지만 2015년 합의문에 나와 있는 ‘계획인구 10% 미만의 인구를 블록별로 조정’한다는 조항이 A11·13블록에 적용됐던 것처럼 나머지 블록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했다. 적은 가구수에 대형 주택형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LC와 인천경제청은 땅값 300만 원에 각종 기반시설부담금이 산정돼 있었는지의 여부와 지난 5월 나온 조정안 수용 여부를 놓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관심의에서 탈락한 A14블록도 마찬가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투입비 문제는 법리 다툼이 불가피하고 A14블록 등의 개발이 늦어질 수록 시가 챙겨갈 개발이익은 금융비용으로 매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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