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30t급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이날 0시 19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방 25㎞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6㎞가량 침범한 뒤 해경의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선에는 단속 작전 시 등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어선 양쪽에 쇠창살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 안에는 포획한 소라 150㎏ 등 잡어 총 320㎏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선장 등 선원 6명을 서해5도특경단 전용부두로 압송해 도주 경위와 불법 조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