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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의회 부의장 A씨의 부모가 운영하는 B식당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해 남동구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정 촉구 통지를 받은 상태다. 사진은 B식당 모습.이병기 기자
인천지역 모 구의원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의 불법행위<본보 11월 14일자 19면 보도>에 대해 남동구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광희 남동구의원은 26일 진행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가 장수동 33-4 일대 식당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해 봐주기 행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해당 지역에서는 음식점·휴게소·족구장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편의시설이 개인 소유로 점용되고 있다"며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구는 해당 식당에 대해 지난 2월 단속을 진행해 4월 1차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어 3개월이 지난 6월 말께 2차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원상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고, 10월 29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3차 시정촉구 통지서를 보낸 상태다.

유 의원은 "구는 3차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전 고발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냥 넘어갔다"며 "해당 지역의 항공사진을 보니 10년 전부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왔는데, 오랜 시간 불법을 저지른 곳을 계속해서 봐주는 것은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범법자가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발조치를 지양하고 있다"며 "토지소유자가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해 기다려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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