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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가칭)‘제2교직원수련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기존 수련원과 2수련원 모두 인천지역 학부모에게 개방한다. 그동안 기존 수련원은 평일 비수기에 공실률이 최소 30%에서 최대 80%로 높아 활성화 방안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이용자 확대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인천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사용 대상 범위를 인천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에서 더 확대하고 이용료를 단일화했다. 단, 이용 시기는 달리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직원수련원 사용 대상에 인천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퇴직한 자와 인천시교육감이 설립·인가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등이 추가됐다. 또 재직 교직원과 퇴직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의 수련원 객실 및 세미나실 사용료를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했다. 객실 사용료는 크기에 따라 1실 1일당 2만 원에서 5만 원이다. 세미나실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대신 이용 시기는 차별을 뒀다. 재직 교직원은 성수기·준성수기·비수기 모두 수련원 이용이 가능하되 퇴직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등은 비수기에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지훈(민·부평5)시의원은 "조례안에 학부모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학부모단체에 학부모회가 포함되는 만큼 시교육청 소속 유·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앞으로 인천교직원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회는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다.

서정호(민·연수2)시의회 교육위 부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이 제2교직원수련원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기존 수련원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직원뿐 아니라 교육가족의 한 축인 학부모의 수련원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향후 시설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인천시교직원수련원은 중구 을왕동에 위치해 있으며, 제2교직원수련원은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폐교 영흥초 선재분교를 활용해 대지면적 6천㎡, 건축면적 3천985㎡ 규모로 2021년까지 지어질 예정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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