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0.jpg
▲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서울 국회 정문 맞은편 여의도공원 사거리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 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최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민민 갈등’을 해소하려면 광범위하게 지역사회 찬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수원시와 화성시에 따르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국회 정문 맞은편 여의도공원 사거리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서철모 화성시장, 지역 정치인, 범대위 회원 등 2천여 명이 참여해 개정안 철회에 힘을 실었다.

화성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해당 개정안이 자치권을 훼손한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시는 개정안이 현행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배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주민투표 방식으로 도입시킴으로써 디지털 기기에 익숙지 않은 이전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왜곡된 투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동·서부권 주민이 분열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화성 동부권은 경기남부를 대표하는 동탄신도시 조성 및 사통팔달 철도망 구축사업, 주민 편의시설 건립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다.

반면 화성 서부권은 서해안 접경지로 농어촌을 생계로 삼는 주민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도시개발이 덜 이뤄졌다. 이에 시는 해당 지역에 에코팜랜드 조성사업과 서해안 관광벨트 구축 등 서부권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지역주민들의 개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면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데다 자칫 화성 서부권에 군공항이 들어설 수 있는 명분만 세워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화성시 목소리에는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주민 의사는 배제돼 있어 자치단체가 특정 입장만 대변해 지역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재훈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큰 틀에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조사해 군공항 이전 여부를 결정짓자는 것인 만큼 조속히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주민 투표를 실시해 전체적인 의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의원실 측은 이러한 화성시 주장에 법리적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김진표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국회 본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안과 관련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다"며 "화성시가 주장하는 자치권 훼손에 대해서도 실제 개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군공항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