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도유재산의 매각·임대 등 전반에 걸친 불법이나 특혜 행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연구소 건립을 목적으로 삼성전자에 매각된 도유지가 다른 용도로 활용<본보 11월 20일자 3면 보도>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민·고양8)의원은 26일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내고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도의회 재적의원(142명)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발의해야 한다.

최 의원은 조사 사무의 범위를 ‘민선4기(2006년)부터 민선6기까지 도유재산의 매각·임대·대부 등 과정 전반’으로 정했다.

지난 19일 실시된 도의회 건설교통위의 도 건설본부에 대한 행감에서는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짓겠다던 삼성전자에 옛 건설본부 부지(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0-1 등 7필지 등)를 매각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2006년 2월 삼성전자에 매각된 해당 부지는 2008년 준공 이후 삼성의 다른 계열사인 삼성SDS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서 운영 중으로, 최 의원은 행감에서 ‘대리 매입’ 의혹을 제기했었다.

최 의원은 "민선4기 당시 도의 옛 건설본부 부지를 삼성전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삼성SDS 간 불법 대리 매입 및 특약 등기 임의 삭제 등 특혜·위법 정황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다른 도유재산의 매각뿐 아니라 임대나 대부 등의 전 과정에서 특혜나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전면 조사할 필요가 있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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