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손잡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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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관내 대규모 개발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1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이행 여부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방진망(막)·방진덮개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 및 변경신고 미이행 등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등) 및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김용수 녹색환경과장은 "날림먼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시민 생활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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