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박연숙(민·향남읍·양감면·정남면)의원이 지난 26일 향남부영아파트와 관련, 관리비 과다 부과 등의 문제점을 지적<본보 11월 27일자 8면 보도>한 것에 대해 ㈜부영 측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향남부영아파트의 지난 4년간 이익잉여금이 3억9천만 원에 달한다며 관리비 과다 부과 문제를 지적하고, 관리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위한 정보공개 등을 요구했다.

㈜부영은 27일 박 의원이 지적사항 중 "이익잉여금 약 3억9천만 원이라는 액수는 당사가 실제 조사한 액수와 다르다"며 "관리업무상 발생되는 잡수입(재활용품 판매, 승강기 내 광고, 연체료, 이자수입 등)을 원인으로 적립된 이익잉여금은 약 2억3천만 원이고, 약 1억2천만 원은 기타충당금(부채항목)"이라고 반박했다.

또 "기타충당금에 속한 전기료, 수도료, 난방급탕료 등은 서비스 제공자(한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지역난방공사 등)의 요금 조견표에 의해 가구별 사용량(검침값)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 수도 등 징수금액은 누진제 적용 및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발생되는 차액은 사용료 증가가 발생하는 계절(겨울철 난방·급탕 요금 증가 등)에 사용료를 차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영은 "용역업체 입찰 선정 시에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준수해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외부 회계감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의 집행 내역 등은 매월 부과내역서에 반영해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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