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 등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실직, 휴폐업, 건강보험료 체납, 교정시설 입소, 출소, 가정폭력, 방임, 유기,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지원 기준은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39만 원), 재산 8천5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로, 1개월 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위기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제도 관련 문의나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양주시 사회복지과 복지자원개발팀(☎031-8082-5792)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팀, 맞춤형복지팀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 전기·가스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도 생계비와 연료비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감동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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