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가 않다. 안산·시흥스마트 허브 산업단지 내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해 온 무허가 사업장 등 환경관련법 위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민·관이 함께 반월·시화산단 내 허가(신고)되지 않은 공장 임대건물에 입주한 금속·도금·비금속 광물 가공 관련 973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 무허가·미신고 여부를 특별 단속해 33개소를 적발했다 한다.

 부단한 환경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환경 사범들이다. 처벌이 약해서다. 당국은 단속해 적발할 때마다 강력 의법조치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사업장 입장에서도 어쩌다 적발되면 일정 벌금액을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라 한다. 요행 단속에서 걸리지 않고 지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다. 이번에도 도는 무허가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행정처분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경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사후에 적발한다 해도 이미 환경은 오염된 후가 된다. 사전에 사업주와 근로자 등에 대한 환경 교육이 선행돼야 하겠다.

 환경오염 물질의 무분별한 처리로 인해 국토가 신음한 지는 이미 오래다. 과거 공업입국을 기치로 내걸고 경제 성장을 부르짖던 시절 환경오염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어느 정도 원상회복을 한다 해도 장구한 세월과 막대한 예산의 소요를 감내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경제력도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성장보다는 환경을 생각하며 미래를 내다보고 나아가야 한다. 헌법은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면 동법 제34조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본란에서도 누차 강조하곤 하지만 산자수려한 국토 강산이야말로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 주어야 할 우리 모두의 자산이다. 오염돼 훼손된 산하를 유산으로 남겨 줄 수는 없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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