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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택 평택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안전벨트는 편리하라고 매는 것이 아니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매는 것이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안전벨트’ 같은 것이 있다. 평택경찰서와 평택새마을금고는 최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보여지는 현금 인출 고객에 대해 철저한 피해 확인 또는 현금 보호 서비스를 실천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원하는 것은 피해자의 돈, 그리고 피해금을 안전하게 건네받을 대포통장이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자기들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 실적을 올려주겠다거나 주류회사에서 수수료를 주겠다며 매출액을 숨겨 세금을 줄이려고 하니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고 있다.

 그나마 지금은 100만 원 이상 이체 시 30분간 인출이 불가능해지는 ‘지연인출제’를 시행해 대포통장을 규제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를 속여 예·적금의 돈을 직접 인출케 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에게 건네주게 하는 식의 수법이 발전하고 있어 피해 근절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현금을 인출해 사기범 일당에게 전달해주기 직전의 사기 피해자는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심리 상태가 되어 "전화를 끊지 마라. 경찰이나 은행 직원들도 범인들과 한패이니 믿지 마라. 은행 직원이 인출금 사용처를 물어보거든 전세금이나 사업자금이라고 둘러 대라"라는 등의 사기범의 지시를 그대로 믿게 된다. 그러다가 돈을 보내고 나서 "아차"하며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평택새마을금고에서는 거액을 인출하는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보여질 경우, 예컨대 평소 잦은 거래가 없던 통장에서 고액이 입금된 당일에 인출을 시도하거나,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며 기한이 남은 예·적금을 해약해 인출을 요청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잔액을 전액 인출하려는 경우가 있다면, 직원은 잠시 현금 인출 절차를 중단한다.

 그리고 (1)혹시 지금 통화하는 사람이 "전화를 끊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 (2)혹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에서 계좌가 도용당했다거나 대포통장이 개설됐다는 전화를 받고 오셨는지, (3)혹시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왔는지, (4)이 돈을 찾아서 대부업체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전화를 받았는지, (5)무슨 목적으로 인출하는지, (6)혹시 몇 천만 원이 넘는 돈의 전부를 현금으로 찾을 생각인지, (7)혹시 인출하신 돈을 냉장고나 세탁기, 옷장,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할 예정인지(범인들은 돈이 집안 내에 보관된 것을 확인하면 피해자에게 동사무소에 다녀오라는 등 집을 비우게 해 현금을 훔쳐가는 수법을 쓴다) 등을 물어본다.

 그 다음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경찰서에 연락해 신속히 경찰관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자세한 피해 확인 및 범인 검거 또는 현금보호 서비스를 해주기로 평택경찰서와 협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평택경찰서는 새마을금고 내부 교육 지원 등으로 돈독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것이야말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한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한 ‘안전벨트’이자 민·경 협력의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현금 인출자가 수상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보이스피싱으로 뜯길 뻔한 2천500만 원을 무사히 보호한 사례도 있다. 이제 주민들께서는 현금 인출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현금인출의 목적 등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기꺼이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평택경찰서와 평택새마을금고는 보이스피싱 퇴출과 고객(주민)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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