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 공정거래 분쟁조정 역할을 담당할 가맹사업거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기관을 공개모집 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12월 3일까지다.

이번 공모 대상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 등 2개 분야다. 각 협의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은 분야별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가맹본부(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나뉜다. 각 이익대표별 위원은 동수로 구성된다.

시는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기관·단체가 선정된 뒤 내년 안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기관 공개모집 세부 내용과 신청 서식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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