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사진)의원은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에도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경찰의 신호에 따르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를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에서는 이러한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에도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도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의 신호와 지시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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