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최종 확정된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법사위는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을 부과할지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창호 씨 친구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5년을 요구했다. 이들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양형이 3년 이상으로 결론이 났다"며 "징역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들어가지 않으면 윤창호법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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