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의회 자유한국당 A의원에 대한 이중 당적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원 B씨는 인천시당에 탄원서를 제출해 A의원이 공천 당시 이중 당적이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날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27일 B씨의 탄원서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5월 31일까지 민주당원이면서 한국당원이었다. 이 때문에 A의원은 ‘이중 당적’으로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인 C씨에게 탈당계 제출방법을 물었다. C씨는 민주당 시당에 전화를 걸어 탈당계를 팩스로 받았고, A의원에게 자필로 써서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A의원은 탈당계를 작성하고 신고 날짜를 ‘5월 17일’로 기재했다. 5월 31일인데, 2주를 앞당겼다. 5월 24∼25일이 후보등록 기간이었기 때문에 1주일 앞서 탈당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했다.

시선관위는 후보 등록시 이중 당적을 확인하지 않고, 이후 각 당에 후보별 당적을 받아 6월 5일 군·구선관위에 후보별 당적을 보내줬다. 시선관위는 A의원의 이중 당적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 한국당 당헌·당규집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14조(부적격기준)에는 ‘타 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신청자’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못박고 있다. B씨의 탄원서에는 A의원의 탈당신고서가 첨부됐다. 탈당신고서 왼쪽 상단에는 ‘FROM 0324373205 THU MAY 31 18:01:30 2018 PAGE 1 OF 1’라고 팩스 기록이 남아 있다.

B씨는 탄원서에서 "명백한 형법상 공문서 위조이고, 정당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신성한 선거에 임하면서 지역구 주민을 속이고 국민을 속인 A의원의 공천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A의원이 민주당 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할 때 연수구에서 활동하는 여성과 함께 동행했고, 민주당 시당 앞 등 CCTV를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당적 사항은 법적으로 제3자가 알 수 없게 돼 있어 이 사항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 관련해서 다 끝났기 때문에, 지난번 다 끝난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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